최근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과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잇따른 폭로가 진위를 떠나 적지 않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공익제보인지, 공무상 비밀 누설인지를 놓고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, <br /> <br />법적인 쟁점은 무엇이고 어떤 판단이 내려질지, 양일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 <br />"청와대 지시로 민간인 사찰이 이뤄졌다." <br /> <br />"청와대가 적자 국채를 발행하라고 압력을 넣었다." <br /> <br />김태우 수사관과 신재민 전 사무관의 폭로에 청와대와 기획재정부는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. <br /> <br />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는 건데, 두 사람은 공익 제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김태우 / 청와대 특별감찰반 출신 수사관 :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누설하는 것이 범죄이지 저는 범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] <br /> <br />[신재민 / 前 기재부 사무관 : 공익신고에 대한 절차는 밟겠습니다. 받을 수 있는 법적 보호는 저도 받고 싶습니다.] <br /> <br />공익제보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. <br /> <br />관련 법을 보면 폭로 내용이 국민의 건강과 안전 등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내용으로 받아들여지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조건이 만만치 않습니다. <br /> <br />공익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언론을 통해 공개된 내용일 경우 공익신고 조사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두 사람의 폭로 내용 모두 언론을 통해 이미 어느 정도 드러난 상황이라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두 사람의 폭로가 공무상 비밀 누설인지를 판단하려면 폭로 내용을 우선 살펴야 합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 판례를 보면 국가 기능에 위협이 되는지, 비밀로써 보호할 가치가 있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신 전 사무관의 경우 기재부가 '사실이 아니다'고 밝혔고, 김 수사관의 경우 청와대가 첩보 내용에 대해 '불순물'이라고 지칭한 점을 근거로, 일각에서는 비밀로 보기 어려운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[허 윤 / 변호사 (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이사) : 과연 두 사람이 폭로한 내용, 언급한 내용이 외부에 알려지면 안 되는 그런 이익이 있는지 그걸 가지고 판단할 거 같아요.] <br /> <br />결국, 두 사람의 폭로가 공익을 위한 것인지 공무상 비밀 누설인지, 최종 판단은 검찰 수사 뒤 법원에서 가려질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YTN 양일혁[hyuk@ytn.co.kr] 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105050248657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